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6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일치시켜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관리를 위한 각종 세부사업을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관리 업무의…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29
위원회 회부2016.06.30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4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일치시켜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관리를 위한 각종 세부사업을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 저수지ㆍ공원ㆍ안보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59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11 / 24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 마다 산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산지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10년 마다 산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산지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가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① 민북지역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사업구역의 면적 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① 민북지역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사업구역 중 산지면적 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9. ∼ 32. (생 략)
19. ∼ 3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ㆍ저수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간시설 중 공원ㆍ녹지 시설의 설치
<신 설>
15. 국가안보에 관한 체험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시설의 설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 보전 및 이용실태의 조사ㆍ점검, 불법산지전용 등 행위의 감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관리, 그 밖에 생태적 산지관리에 관하여 평가 및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 보전 및 이용실태의 조사ㆍ점검, 불법산지전용 등 행위의 감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관리, 그 밖에 생태적 산지관리에 관하여 평가 및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한국산지보전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민북지역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ㆍ점검ㆍ감시 및 평가2. 민북지역 산지의 전용에 대한 조사ㆍ감시3. 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4.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5. 민북지역 산지의 복구ㆍ복원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6.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26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ㆍ이용,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ㆍ점검ㆍ감시ㆍ평가ㆍ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관리단은 법인으로 한다.③ 관리단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ㆍ사업수입금ㆍ위탁 수수료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관리단의 조직, 제1항에 따라 위탁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⑤ 관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지보전협회 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6조제1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4조제2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59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업구역의 면적"을 "사업구역 중 산지면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제방"을 "제방ㆍ저수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간시설 중 공원ㆍ녹지 시설의 설치
15. 국가안보에 관한 체험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시설의 설치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한국산지보전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민북지역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ㆍ점검ㆍ감시 및 평가
2. 민북지역 산지의 전용에 대한 조사ㆍ감시
3. 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4.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민북지역 산지의 복구ㆍ복원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6.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3항 중 "관리단"을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한다.
제31조 중 "제26조제1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산지관리종합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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