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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13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직·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일부 축소하여 지정취소의 기준을 합리화하며,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01 공포
발의2011.09.06
위원회 회부2011.09.07
위원회 상정2011.11.22
위원회 의결2011.12.26
법사위 회부2011.12.26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30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1.19
공포2012.02.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직·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일부 축소하여 지정취소의 기준을 합리화하며,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 인력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2-01 (법률 제11272호) · 시행 2012-07-02 · 바뀐 줄 50 / 9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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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 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①·② (생 략)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노동부장관 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 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1. 실업자등
<신 설>
2. 전직ㆍ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 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실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생 략)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노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노동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노동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노동부장관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9호는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29조제10호는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삭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② (생 략)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생 략)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노동부장관 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 과 협의를 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 과 협의를 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노동부장관 의 추천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 의 추천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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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 직업훈련과정
2. 직업훈련과정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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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노동부장관 ,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3. 고용노동부장관 ,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으로 본다.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2조(학칙) ① (생 략)
제42조(학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노동부장관 에게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학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노동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①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이하 이 항에서 “산업체”라 한다)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①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이하 이 항에서 “산업체”라 한다)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① 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법인이 각 기능대학별 사업계획을 종합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① 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법인이 각 기능대학별 사업계획을 종합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수업료 등) 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제47조(수업료 등) 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노동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2.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노동부장관 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노동부장관 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 노동부장관 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노동부장관 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고용노동부장관 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노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주, 근로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주, 근로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① 노동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노동부장관 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생 략)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현행과 같음)
노동부장관 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노동부장관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58조(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제58조(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노동부장관 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부장관 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노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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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법률 제1127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의”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업자등 2. 전직ㆍ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1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실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를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1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중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을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으로 본다. 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7조제1항 중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을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을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로 한다. 제6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제6조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본문,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제24조제5항, 제33조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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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