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73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철도사업약관 등의 신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31
위원회 회부2018.08.02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철도사업약관 등의 신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