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온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78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신청,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신청 및 온천의 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등록 및 허가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2.11.20
위원회 회부2012.11.21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04.29
법사위 회부2013.04.29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신청,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신청 및 온천의 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등록 및 허가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토지굴착허가의 실효ㆍ취소 등에 따른 토지 원상회복의무 규정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청의 의무부과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온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896호) · 시행 2013-07-16 · 바뀐 줄 33 / 55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 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 (생 략)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 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도지사 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적용의 배제)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적용의 배제)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 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 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 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 29. (생 략)
5. ∼ 2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굴착허가) ① ∼ ③ (생 략)
제12조(굴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자2.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3.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을 신고하려는 자②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3.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단서 삭제>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2.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성분기준나. 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기준4. 다음 각 목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나.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보고서다.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이용하려는 온천공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5. 제4호 각 목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 시 제13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로 본다.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로 본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4항의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1항 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3. 제16조제6항 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896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제9조의5"를 "제9조의7"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을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을 신고하려는 자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제1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2.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성분기준 나. 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기준 4. 다음 각 목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나.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보고서 다.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이용하려는 온천공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제4호 각 목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하고, 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제12조제4항의"를 "제12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