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67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조 및 설계와 관련되는 기술인 주조(鑄造), 금형(金型), 용접(鎔接) 등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의 성능 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뿌리산업의 범위에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추가하고,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을 뿌리기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의 중소기업…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발의2013.09.03
위원회 회부2013.09.04
위원회 상정2013.12.10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조 및 설계와 관련되는 기술인 주조(鑄造), 금형(金型), 용접(鎔接) 등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의 성능 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뿌리산업의 범위에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추가하고,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을 뿌리기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의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도 뿌리기업 명가(名家)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91호) · 시행 2014-07-22 · 바뀐 줄 15 / 24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산업”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뿌리기업 명가”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업승계 뿌리기업으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삭 제>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① (생 략)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기업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기업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 ③ (생 략)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뿌리기업 명가 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名家) 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일 것
<신 설>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일 것
②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요건, 선정절차, 선정취소, 포상요건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이하 “뿌리기업 명가”라 한다)의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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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91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을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으로, "기술로서"를 "공정기술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뿌리기술"로, "업종으로서"를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7조제2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지정요건, 지정절차"를 "지정절차"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요건, 선정절차, 선정취소, 포상요건"을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이하 "뿌리기업 명가"라 한다)의 선정절차"로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일 것
제22조의 제목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뿌리산업 진흥센터"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뿌리기업 명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뿌리기업 명가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뿌리산업 진흥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진흥센터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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