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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98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현행에는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제결혼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외국 현지 형사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정부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9.26
위원회 회부2012.09.27
위원회 상정2012.11.09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15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 현행에는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제결혼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외국 현지 형사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외국 현지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하나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모두 부과하던 것을 하나의 제재만을 하도록 하는 등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결혼중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72호) · 시행 2013-09-23 · 바뀐 줄 11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 현지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15.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 24. (생 략)
16.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자
<삭 제>
3의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증을 받지 아니한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
<삭 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삭 제>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1672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중 “경우”를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아 종전의 제6조제1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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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