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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38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기관장 명칭으로 “총재”를 사용하여 왔으나, “총재”라는 명칭이 일반국민에게 친숙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1 공포
발의2012.08.29
위원회 회부2012.08.30
위원회 상정2012.09.19
위원회 의결2012.09.26
법사위 회부2012.09.26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1.30
공포2012.12.11

무슨 법안인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기관장 명칭으로 “총재”를 사용하여 왔으나, “총재”라는 명칭이 일반국민에게 친숙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2-11 (법률 제11528호) · 시행 2012-12-11 · 바뀐 줄 12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임원) ① 협력단에 총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8조(임원) ① 협력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총재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협력단의 총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협력단의 이사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 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 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총재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총재는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삭 제
(삭제)
③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총재 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 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① (생 략)
제12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총재와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11528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재”를 각각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재는”을 “이사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재”를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총재와”를 “이사장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총재는”을 “이사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한다. 제11조 중 “총재”를 “이사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재와”를 “이사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재는”을 “이사장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총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한국국제협력단총재”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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