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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4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정부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7.31
위원회 회부2018.08.02
위원회 상정2018.11.2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53호) · 시행 2019-01-25 · 바뀐 줄 13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① 제30조제1항 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승계당시에 유효한 대중문화예술용역기획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3조(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①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 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승계당시에 유효한 대중문화예술용역기획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0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합병일부터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을 상속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으로 본다.
<신 설>
⑦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1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31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영업의 재개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 재개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영업의 재개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0조제1항 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 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0조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3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합병일부터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을 상속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으로 본다. ⑦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 재개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 본문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9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영업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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