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8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貿易調整)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성이 감소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폐지하며, 무역조정계획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기업의…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5.05.08
위원회 회부2015.05.11
위원회 상정2015.06.11
위원회 의결2015.10.29
법사위 회부2015.10.29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貿易調整)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성이 감소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폐지하며, 무역조정계획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폐지(현행 제4조제3항 및 제14조 삭제)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정책과 제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경우 그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폐지함.
나.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간소화(현행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안 제6조제4항)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요건을 검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다. 무역조정계획 제출 대상 축소 및 제출 시기의 변경(현행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삭제, 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 시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객관적 피해사실만 입증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자금의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 간주제도의 신설(안 제11조제3항 신설)
1)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아야 함.
2)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절차 없이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마. 무역조정계획 착수ㆍ완료보고서의 제출 의무 폐지(현행 제19조제1항 삭제)
1)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보고의무로 사후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무역조정계획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고 있음.
2) 불필요한 무역조정계획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40호) · 시행 2016-07-07 · 바뀐 줄 28 / 45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①·② (생 략)
제4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일 것
<삭 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을 한 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ㆍ서비스,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ㆍ서비스 및 서비스 수입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ㆍ서비스,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ㆍ서비스 및 서비스 수입의 범위와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1. 생산시설의 가동ㆍ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副資材)의 구입 자금2.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3.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8조 (무역조정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1. 생산시설의 가동ㆍ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副資材)의 구입 자금2.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3.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융자신청과 함께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융자지원을 받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무역조정지원기업
<삭 제>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ㆍ절차,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ㆍ절차,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①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대책 등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2. 무역조정과 관련된 지원시책의 조정3.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무역조정 지원시책과 관련된 협조 사항4. 그 밖에 무역조정의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산업 또는 노동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학계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④ 삭 제⑤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7조(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보고)
제19조(보고)
①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제10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 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40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범위,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을 "범위와"로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무역조정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생산시설의 가동ㆍ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副資材)의 구입 자금
2.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
3.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융자신청과 함께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융자지원을 받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적합하지"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과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정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0호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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