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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 중 각 2명을 검사로 임명하던 것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03.23
위원회 회부2018.03.26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 중 각 2명을 검사로 임명하던 것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ㆍ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징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74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9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2. 법무부차관, 검사 및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2명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4.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74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제목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2. 법무부차관, 검사 및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4.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 제9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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