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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78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8.28
위원회 회부2017.08.29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43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 ④ (생 략)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43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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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