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0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은행법」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9 공포
발의2014.10.30
위원회 회부2014.10.31
위원회 상정2015.03.02
위원회 의결2016.02.18
법사위 회부2016.02.18
법사위 상정2016.03.02
법사위 의결2016.03.02
본회의 상정2016.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3.03
정부 이송2016.03.18
공포2016.03.29
무슨 법안인가
「은행법」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그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조건부자본증권이 원활하게 발행ㆍ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29 (법률 제14121호) · 시행 2016-07-30 · 바뀐 줄 6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생 략)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된 사채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2)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3.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 ⑤ (생 략)
제57조의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8조의3제5항ㆍ제10조제2항ㆍ제10조의2제5항ㆍ제18조제3항ㆍ제22조제9항ㆍ제57조의3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8조의3제5항ㆍ제10조제3항ㆍ제10조의2제5항ㆍ제18조제3항ㆍ제22조제9항ㆍ제57조의3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2항 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 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21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된 사채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3제6항, 제69조의2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제2항"을 각각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된 사채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