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26
위원회 회부2018.01.29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