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3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참사관급 이상 직위, 개방형 직위 등에 재외동포청의 외무공무원 직위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및 징계의결의 요구는 재외동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함.
정부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3.08.22
위원회 회부2023.08.23
위원회 상정2023.11.09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참사관급 이상 직위, 개방형 직위 등에 재외동포청의 외무공무원 직위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및 징계의결의 요구는 재외동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43호) · 시행 2024-04-10 · 바뀐 줄 15 / 3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①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다만, 그 직무의 중요도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다만, 그 직무의 중요도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임용권자)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등을 한다.
제3조(임용권자)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등을 한다.
1.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파면ㆍ면직 및 해임
1.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파면ㆍ면직 및 해임
2. 특명전권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 의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보직(그 직무로부터 면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의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 및 이에 따른 복직
2. 특명전권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 재외동포청 의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보직(그 직무로부터 면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의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 및 이에 따른 복직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외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무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청 소속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신 설>
③ 외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생 략)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외무공무원의 직위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의 방식(이하 “직위공모제”라 한다)으로 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직위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외무공무원 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의 방식(이하 “직위공모제”라 한다)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외무공무원 자격심사) ①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제13조의2(외무공무원 자격심사) ①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개방형 직위)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의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는 제외한다)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제13조의3(개방형 직위) ①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각각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의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는 제외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교육훈련) ①·② (생 략)
제16조(교육훈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외교부장관 은 교육훈련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 은 교육훈련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직위의 정급) ① 외교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의 직위분류제를 적용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직위의 정급) ① 외교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의 직위분류제를 적용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1.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3.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① (생 략)
제26조의3(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외교부장관 의 요구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 의 요구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27조(정년) ①·② (생 략)
제27조(정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 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징계) ①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①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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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법률 제19943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중 "소속 기관"을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소속 기관"을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 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소속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 재외동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무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청 소속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속 기관의 공무원"을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소속 기관"을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본문 중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는 제외한다)"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각각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는 제외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의 직위"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중 "소속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소속 기관"을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의3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소속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은"을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소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