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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어촌 청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어촌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7.22
위원회 회부2024.07.23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2024.09.04
법사위 회부2024.09.04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어촌 청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어촌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26호) · 시행 2024-10-22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5. “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산업인ㆍ어촌청소년ㆍ어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
나.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ㆍ청년ㆍ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526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인ㆍ어촌청소년ㆍ어촌여성"을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ㆍ청년ㆍ여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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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