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16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35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3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9항"을 "제4조제11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