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03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어선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뿐만 아니라 어선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승선원이 구명조끼ㆍ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도록 하며, 승선원의 구명조끼ㆍ구명의 착용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발의2021.10.21
위원회 회부2021.10.22
위원회 상정2021.12.03
위원회 의결2022.09.20
법사위 회부2022.09.20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어선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뿐만 아니라 어선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승선원이 구명조끼ㆍ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도록 하며, 승선원의 구명조끼ㆍ구명의 착용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 제한의 근거 신설(안 제10조)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 현재는 어선의 출항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미 출항한 어선에 대한 조업 제한 조치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업 중인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나. 구명조끼 등 착용 의무 강화(안 제24조)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뿐만 아니라 어선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도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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