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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8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추가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활성화하고, 산림복지 진흥계획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 등에 관한…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추가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활성화하고, 산림복지 진흥계획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지서비스 진흥에 필요한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62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0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6.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신 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6조 (기초조사) ① 산림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산림복지시설의 제공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① 산림청장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과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산림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기초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초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하되, 통계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 설>
⑤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생 략)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기초조사 를 실시하는 전문기관 종사자는 기초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실태조사 를 실시하는 전문기관 종사자는 실태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5.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262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의 제목 "(기초조사)"를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한다. ① 산림청장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과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산림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하되, 통계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중 "기초조사"를 각각 "실태조사"로 한다. 제5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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