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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