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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0 공포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8.19
위원회 의결2024.08.21
법사위 회부2024.08.21
법사위 상정2024.08.27
법사위 의결2024.08.27
본회의 상정2024.08.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8.28
정부 이송2024.09.06
공포2024.09.20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43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44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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