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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801016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53년 2월 14일까지 등기를 한 저당권, 질권 등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 말소되지 아니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 1970년 8월 7일에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9.24
위원회 회부2008.09.25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53년 2월 14일까지 등기를 한 저당권, 질권 등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 말소되지 아니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 1970년 8월 7일에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53호) · 시행 2009-03-20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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