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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7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8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06
공포2009.03.1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18 (법률 제09500호) · 시행 2009-09-1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2(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 ①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를 둔다.②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지역혁신ㆍ산업 또는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④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00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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