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88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2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09.12.10
위원회 의결2009.12.15
법사위 회부2009.12.15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본회의 상정2010.0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18
정부 이송2010.03.03
공포2010.03.12
무슨 법안인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꿈.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경유하다”를 “거치다”로, “제반”을 “각종”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12 (법률 제10058호) · 시행 2010-03-12 · 바뀐 줄 11 / 19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이북5도의 정의) 이 법에서 이북5도라함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 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 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제3조 (도청의 임시위치) 이북5도의 임시사무소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내 에 둔다.
제3조 (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 에 둔다.
제4조 (관장사무) 이북5도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관장 사무) 이북5도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가.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나.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실시할 제반정책 의 연구
나.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 의 연구
2. 월남이북5도민 의 지원 및 관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의 지원 및 관리
가. 월남이북5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가. 월남 이북5도민의 실태 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월남이북5도민 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 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
다. 월남이북5도민 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다. 월남 이북5도민 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상봉 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센터의 운영지원
3. 이산가족 상봉 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센터의 운영 지원
4. 이북5도의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4.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월남이북5도민 관련단체 의 지도 및 지원
5.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의 지도 및 지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이북5도민에 대한 제증명 발급업무
7. 이북5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제5조(도지사) ① (생 략)
제5조(도지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이북도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이북5도민 관련단체 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058호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나.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가. 월남 이북5도민의 실태 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 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
다. 월남 이북5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센터의 운영 지원
4.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5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제5조(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제6조(행정기구) 이북5도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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