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48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과학교육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7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12.21
위원회 의결2009.12.24
법사위 회부2009.12.24
법사위 상정2009.12.30
법사위 의결2009.12.30
본회의 상정2010.02.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25
정부 이송2010.03.05
공포2010.03.17
무슨 법안인가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과학교육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083호) · 시행 2010-06-18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과학교육심의회) ① 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과학교육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그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중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6조(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6조(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과학교재ㆍ교구의 확보등) ① (생 략)
제9조(과학교재ㆍ교구의 확보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중 과학교재ㆍ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중 과학교재ㆍ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83호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중 과학교재ㆍ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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