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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66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로, 마을길 등 소규모 농어촌도로의 일시 점용허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어촌도로에 인공구조물, 물건 등을 잠시 쌓아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장ㆍ군수가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17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농로, 마을길 등 소규모 농어촌도로의 일시 점용허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어촌도로에 인공구조물, 물건 등을 잠시 쌓아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장ㆍ군수가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28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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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3828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 중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를 "점용한 자"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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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