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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겸직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무자본 특수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의 부과 절차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8 공포
발의2010.12.14
위원회 회부2010.12.15
위원회 상정2011.06.20
위원회 의결2011.06.24
법사위 회부2011.06.24
법사위 상정2011.06.30
법사위 의결2011.06.30
본회의 상정2011.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30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겸직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무자본 특수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의 부과 절차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7-28 (법률 제10975호) · 시행 2011-07-28 · 바뀐 줄 79 / 113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 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수도권매립지”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②이 법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이하 “廢棄物”이라 한다)을 반입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국가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실태 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실태 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 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와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 의 확보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 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수도권매립지종합환경관리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계획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저감계획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7. 기타 수도권매립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매립지 사용현황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2. 반입되 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기준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 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시행 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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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 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 에 관한 사항
6. 기타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 公社 ”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7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 공사 ”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무소) ① (생 략)
제8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9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폐 에 관한 사항
11.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설립등기) ① (생 략)
제10조(설립등기)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 (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임원) ①공사에 사장 1인, 이사 3인 이내와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제12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생 략)
제14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해당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 설>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제18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ㆍ관리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ㆍ관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4.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5. 다음 각목 의 결정 및 징수
5. 다음 각 목 의 결정 및 징수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인 반입수수료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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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복토용 토사의 확보를 위한 토취장 의 개발 및 운영
8.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 의 개발 및 운영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관리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1. 기타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대되는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 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 할 수 있다.
③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사업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호 의 자금으로 한다.
제20조 (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금으로 한다.
1.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1.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제19조의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기타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 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國際機構ㆍ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사업 수행 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3조(채권의 발행) ①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3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기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 委員會 ”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1인
1.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
2.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각 2인
2.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각 2명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인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
4. 환경부장관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전문가 각 1인과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전문가 1인
4. 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1명
④위원의 추천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⑦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기준 및 반입대상 구역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 기준 및 반입 대상 구역
3.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25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6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한다.1. 제19조에 따라 공사가 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9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0975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9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8. 자본금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설립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과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4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ㆍ관리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제19조의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 4.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3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 2.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각 2명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 4. 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1명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 기준 및 반입 대상 구역 3.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한다. 1. 제19조에 따라 공사가 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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