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013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5 공포
발의2010.07.30
위원회 회부2010.08.02
위원회 상정2010.12.01
위원회 의결2011.06.23
법사위 회부2011.06.23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39호) · 시행 2011-07-25 · 바뀐 줄 57 / 7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ㆍ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정의) ①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1. 농업과학기술(畜産業, 家畜衛生, 蠶業, 버섯의 育種ㆍ栽培, 農ㆍ畜産物의 貯藏ㆍ이용 및 加工과 農機械ㆍ農藥ㆍ肥料등 農資材의 개량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2.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3. 주요우량작물ㆍ채소종자ㆍ누에씨, 뽕나무묘목, 화훼종묘, 우량과수의 묘목, 유용미생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4. 농기계ㆍ농약ㆍ비료등 농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5.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ㆍ능률화 및 협업화와 농업과 관련된 법인등 농업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6.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②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2.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3. 농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4. 제1항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5.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6. 농작물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7.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8.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③이 법에서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1. 시험연구사업ㆍ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2. 농업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農業産ㆍ學協同”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3. 농업인ㆍ농촌청소년ㆍ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4.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5.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2조(사업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험연구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가. 농업과학기술[축산업, 가축 위생, 양잠업, 버섯의 육종(育種)ㆍ재배, 농산물ㆍ축산물의 저장ㆍ이용ㆍ가공 및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개량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나.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주요 우량작물, 채소 씨앗, 누에씨, 뽕나무 묘목, 화훼종묘(花卉種苗), 우량 과수(果樹)의 묘목, 유용 미생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 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라.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마.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ㆍ능률화ㆍ협업화 및 농업과 관련된 법인 등 농업생산조직체의 경영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바.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2. “농촌지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나.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후계인력의 육성다. 농산물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種畜)의 보급라.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마.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現場隘路技術)의 개발 및 보급바.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豫察), 방제(防除)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사.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 향상을 위한 지도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防疫) 기술 지도3. “교육훈련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가.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나.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 산ㆍ학협동”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農科系)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ㆍ훈련다.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ㆍ훈련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마.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 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 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 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施策) 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공단체외 의 단체가 농촌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공단체 외 의 단체가 농촌지도사업을 하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조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조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 연구ㆍ개발 기관 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에 관한 사항
2. 연구ㆍ개발 과제 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⑥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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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공동연구개발)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이 영농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 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교수ㆍ관계전문가 및 농업인등 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공동 연구ㆍ개발)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이 영농(營農) 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 등 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ㆍ연구기관ㆍ관계대학ㆍ관계전문가 및 농업인등 에게 이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관계 대학,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 등 에게 이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기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과 그 밖에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제6조 (농업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ㆍ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다.
1. 농업기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1. 농업 기초 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2. 기초농산물ㆍ수출유망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농업유전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2.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目)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농업유전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
4. 선도기술 의 개발
4. 선도기술(先導技術) 의 개발
5. 첨단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5. 첨단 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 연구ㆍ개발
6. 지역특성 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6. 지역 특성 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교육훈련의 실시)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사업 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교육훈련사업 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ㆍ훈련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문농업인력의 양성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문 농업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시책등의 건의) ①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등 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시책등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시책 등의 건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 등 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 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등 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시책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 등 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 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책등 에 대한 건의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원시책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기술등 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시책 등 에 대한 건의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 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ㆍ지도직공무원) ① (생 략)
제10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연구공무원은 시험ㆍ연구 업무 또는 교육ㆍ훈련 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지도공무원은 농촌지도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지도공무원은 농촌지도 업무 또는 교육ㆍ훈련 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우수한 자 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 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 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ㆍ연구 업무 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ㆍ지도공무원의 자격등) ①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직무 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학술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제11조 (연구공무원ㆍ지도공무원의 자격 등) ①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 직무 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 학술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수당ㆍ위촉방법 및 복무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수당, 위촉방법 및 복무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연구ㆍ지도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 정한 사업외 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2조 (연구공무원ㆍ지도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 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 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①농촌진흥청장은 소속시험연구기관 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 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시험연구기관 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한 성과를 공동 연구ㆍ개발 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 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ㆍ개발 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소속공무원 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實用新案을 포함한다)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전이라도 당해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 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전까지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 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ㆍ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 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 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ㆍ개발 성 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성 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1. 연구ㆍ개발 성 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2. 연구개발성 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2. 연구ㆍ개발 성 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활용 지원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ㆍ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4. 연구ㆍ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업무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 과 사업화 지원
6.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ㆍ개발 성 과 사업화 지원
7. 연구개발성 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7. 연구ㆍ개발 성 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개발성 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ㆍ개발 성 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의 출연 또는 지원과 제6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의 출연 또는 지원과 제6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가는 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국가는 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讓與) 또는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3(공무원의 파견 요청) ① 실용화재단은 그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3(공무원의 파견 요청) ① 실용화재단은 그 설립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요청 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요청 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농업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산ㆍ학협동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산ㆍ학협동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 (농업산ㆍ학협동사업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산ㆍ학협동사업 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농촌진흥기관이 농과계 학교ㆍ농업단체ㆍ연구기관ㆍ기업ㆍ농업인과 농업산ㆍ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에 따른 농업 산ㆍ학협동사업 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농촌진흥기관이 농과계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과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39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연구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농업과학기술[축산업, 가축 위생, 양잠업, 버섯의 육종(育種)ㆍ재배, 농산물ㆍ축산물의 저장ㆍ이용ㆍ가공 및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개량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나.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주요 우량작물, 채소 씨앗, 누에씨, 뽕나무 묘목, 화훼종묘(花卉種苗), 우량 과수(果樹)의 묘목, 유용 미생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 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
라.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
마.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ㆍ능률화ㆍ협업화 및 농업과 관련된 법인 등 농업생산조직체의 경영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바.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농촌지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나.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다. 농산물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種畜)의 보급
라.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마.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現場隘路技術)의 개발 및 보급
바.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豫察), 방제(防除)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사.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 향상을 위한 지도
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防疫) 기술 지도
3. “교육훈련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나.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 산ㆍ학협동”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農科系)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ㆍ훈련
다.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마.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施策)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공단체 외의 단체가 농촌지도사업을 하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조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
1. 연구ㆍ개발 기관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ㆍ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⑥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목표
2. 농촌지도사업의 시책 방향
3. 농촌지도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농업과학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 연구ㆍ개발)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이 영농(營農)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관계 대학,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 등에게 이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과 그 밖에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업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다.
1. 농업 기초 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2.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目)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농업유전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
4. 선도기술(先導技術)의 개발
5. 첨단 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 연구ㆍ개발
6. 지역 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ㆍ훈련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문 농업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시책 등의 건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 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 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시책 등에 대한 건의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
② 연구공무원은 시험ㆍ연구 업무 또는 교육ㆍ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지도공무원은 농촌지도 업무 또는 교육ㆍ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ㆍ연구 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공무원ㆍ지도공무원의 자격 등) ①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 학술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수당, 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공무원ㆍ지도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 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한 성과를 공동 연구ㆍ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ㆍ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ㆍ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ㆍ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ㆍ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2. 연구ㆍ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ㆍ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ㆍ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ㆍ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연구ㆍ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ㆍ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ㆍ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실용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출연 또는 지원과 제6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가는 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讓與) 또는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3(공무원의 파견 요청) ① 실용화재단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에 따른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농촌진흥기관이 농과계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과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