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7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어업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감척 대상 어업ㆍ어선 지정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24
위원회 회부2016.06.28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4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어업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감척 대상 어업ㆍ어선 지정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51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생 략)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①·② (생 략)
제11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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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51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검토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검토한 후"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협의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어업자단체등이 어선 감척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어업자가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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