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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을 위한 자금지원 사무의 일부가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고,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재제조(再製造)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취소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3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을 위한 자금지원 사무의 일부가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고,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재제조(再製造)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취소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재제조 대상 제품만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품은 모두 재제조 대상 제품으로서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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