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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업 등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와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자원 및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의 인정기관 지정제도 및 인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4.11.19
위원회 회부2014.11.20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10.29
법사위 회부2015.10.29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기업 등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와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자원 및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의 인정기관 지정제도 및 인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자율로 운영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민간의 다양한 인정ㆍ인증방식을 통하여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경영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47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13 / 22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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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8. “녹색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등의 녹색경영체제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정한 산업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삭 제>
8의2. “환경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등의 환경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삭 제>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1.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2. 녹색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사업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산업표준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인정기관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인정사업을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인정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⑤ 인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 인정업무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인정업무를 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점검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⑧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산업표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의2(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녹색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인증기관(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실태조사2. 부실인증 신고센터의 운영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에 관련 인증기관과 기업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에 산업표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그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ㆍ관리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의4(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국내인정기관”이라 한다)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1.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2. 환경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사업3.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녹색경영체제”는 “환경경영체제”로, “산업표준”은 “국제기준”으로, “인정기관”은 “국내인정기관”으로, “녹색경영”은 “환경경영”으로 보되, 제16조의2제3항 중 “인정기관”은 “관련 인정기관”으로 본다.③ 제16조에 따라 녹색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인정기관, 국내인정기관 및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이 제16조제9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같은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해당 인증기관이 부실인증을 2회 이상 반복하여 녹색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인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①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을 하는 자로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정기관, 국내인정기관이나 제22조제3항 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3항 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6조제8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2. 제16조제9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인정기관 및 국내인정기관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 삭 제④ 삭 제⑤ 삭제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4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문연구기관, 인정기관, 국내인정기관 및 관리대행자가"를 "전문연구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중 "인정기관, 국내인정기관이나 제22조제3항에 따라"를 "제2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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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