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8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하도록 하는 등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04
위원회 회부2014.11.05
위원회 상정2015.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하도록 하는 등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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