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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23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자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개선하고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하되, 이 법 공포 후 2년부터 3년까지는…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5.22
위원회 회부2015.05.26
위원회 상정2015.12.08
위원회 의결2016.04.28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전자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개선하고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하되, 이 법 공포 후 2년부터 3년까지는 6개월로, 이 법 공포 후 3년부터 4년까지는 5개월로, 이 법 공포 후 4년부터 5년까지는 4개월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74호) · 시행 2018-05-3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① ∼ ④ (생 략)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 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74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1년"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어음의 만기 적용에 관한 특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기간 동안 발행하는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만기를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33518" alt="img24733518" > ┌────┬────────────┬──────────┬──────────┐ │적용기간│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 │이 법 시행 후 1년이 │이 법 시행 후 2년이 │ │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 │경과한 날부터 이 법 │ │ │경과한 날 전날까지 │시행 이후 2년이 │시행 이후 3년이 │ │ │ │경과한 날 전날까지 │경과한 날 전날까지 │ ├────┼────────────┼──────────┼──────────┤ │만기 │6개월 │5개월 │4개월 │ └────┴────────────┴──────────┴──────────┘ </img> 제3조(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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