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9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식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며,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27
위원회 회부2016.06.28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식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며,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02호) · 시행 2017-03-0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식품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사업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3.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 및 관리 사업4.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5.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ㆍ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02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사업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3.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 및 관리 사업
4.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ㆍ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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