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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8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일부의 변경신고, 조직은행의 폐업 시 조직기증자 및 처리ㆍ보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31
위원회 회부2018.08.02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일부의 변경신고, 조직은행의 폐업 시 조직기증자 및 처리ㆍ보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폐업신고 및 조직기증자ㆍ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업무 또는 조직기증자 발굴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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