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97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카우트주관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사업진행상황 및 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스카우트지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및 정지명령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스카우트지원단체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4
위원회 회부2014.12.26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카우트주관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사업진행상황 및 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스카우트지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및 정지명령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스카우트지원단체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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