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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368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10. 13.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입목에 관한 등기사무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입목등기부의 편성 및 등기신청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10 공포
발의2011.06.27
위원회 회부2011.06.28
위원회 상정2011.11.09
위원회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1.27
공포2012.02.1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10. 13.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입목에 관한 등기사무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입목등기부의 편성 및 등기신청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사무 처리방식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1항제1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입목등기부’ 및 ‘입목등기기록’을 새로이 정의하여 입목에 관한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됨을 명시하고, ‘등기용지’ 등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용어를 정비함. 나. 입목등기부 비치 의무 폐지(현행 제12조 삭제) 입목에 관한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됨에 따라 등기소에 입목등기부를 비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함. 다. 등기사항 위주의 규정화(안 제15조ㆍ제17조 및 제21조, 현행 제16조제2항 삭제)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등을 자세히 규정하였던 현행 법체계를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등기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 절차 및 방법은 삭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절차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2-10 (법률 제11303호) · 시행 2012-08-11 · 바뀐 줄 23 / 29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1항 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 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저당권의 효력) ① (생 략)
제4조(저당권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경락대금 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 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입목의 등록) ① (생 략)
제8조(입목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입목등록원부) ① 시장ㆍ군수는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입목등록원부)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입목등기부의 비치) 각 등기소에 입목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삭 제>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제14조(입목등기부의 양식) ① 입목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구ㆍ을구의 2구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② 등기번호란에는 각 입목에 대하여 등기부에 처음으로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③ 표시란에는 입목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④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⑤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 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제15조 (등기신청서)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5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종(樹種), 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2. 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신 설>
3. 조사연도
<신 설>
4. 도면번호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부 에 등기된 자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 에 등기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고, 이에 필요한 증명서류 및 도면과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 및 그 날짜를 적거나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삭 제>
제17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제18조(소유권보존등기) ①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 토지의 등기용지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부 에 그 등기를 전사(轉寫)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에 저당권이 수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이 적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소유권보존등기) 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등기기록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기록 에 그 등기를 전사(轉寫)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에 저당권이 수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①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입목의 등기용지를 표시하고, 등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입목의 구분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입목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21조(저당권설정등기)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에 열거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적어야 한다.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303호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경락대금”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장·군수는”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 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제15조의 제목 “(등기신청서)”를 “(표제부의 등기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을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로, “적어야”를 “기록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종(樹種), 수량(數量)”을 “수종(樹種)ㆍ수량(數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제16조의 제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를 “자가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기부”를 “등기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토지등기부상”을 “토지의 등기기록상”으로,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를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이미”를 “등기관은 이미”로,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 토지의 등기용지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부에”를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등기기록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기록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적혀”를 “기록되어”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목의 등기용지를”을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을”로,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기관이 도장을 찍어야”를 “말소하여야”로 한다. 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경우”를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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