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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9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한민국 공관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공사관 및 영사관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기구를 관할하는 공관인 대표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9.08.23
위원회 회부2019.08.26
위원회 상정2019.11.21
위원회 의결2019.11.26
법사위 회부2019.11.27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공관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공사관 및 영사관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기구를 관할하는 공관인 대표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0호) · 시행 2020-03-31 · 바뀐 줄 9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공사관ㆍ대표부ㆍ총영사관과 영사관 으로 한다.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 으로 한다.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상 국가와 교역 및 투자 규모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현황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가와 인적교류 현황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분관의 명칭 등) 분관 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 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관의 장) ① (생 략)
제5조(공관의 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ㆍ특명전권공사ㆍ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 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특명전권대사 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총영사와 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 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 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 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160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사관ㆍ공사관ㆍ대표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을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제4조의 제목 "(분관의 명칭 등)"을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분관"을 "분관 및 출장소"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를 "특명전권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영사와 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를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로 한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제7조 중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총영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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