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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06 공포
발의2013.03.29
위원회 회부2013.04.01
위원회 상정2013.06.17
위원회 의결2013.06.20
법사위 회부2013.06.20
법사위 상정2013.06.26
법사위 의결2013.06.26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23
공포2013.08.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3-08-06 (법률 제11998호) · 시행 2014-08-07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납이 발생하였거나 체납처분절차 등이 진행 중인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공무원이 행한 체납처분절차 등으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③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⑦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⑩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4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⑫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⑮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6>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23>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6>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7>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로 한다. <32>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6>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9>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1>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3>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를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5>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본문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6>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3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9>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1>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2>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4> 법률 제118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6>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7>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8>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7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7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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