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8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및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조경분야와 업무영역이 유사한 일정한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에 한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61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5 / 2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① (생 략)
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기술의 개발업무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신 설>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 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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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1.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신 설>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26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기술의 개발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⑧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산림전문분야"를 "농림전문분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다.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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