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7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방송법」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정부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방송법」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면서 위원회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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