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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45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발의2024.12.12
위원회 회부2024.12.13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무슨 법안인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70호) · 시행 2025-08-28 · 바뀐 줄 5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생 략)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7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24조제2항 중 "휴업"을 "30일 이상 휴업"으로, "제21조"를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제21조제2항을"을 "제21조제2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1조제2항을"을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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