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59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저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개인의 장기 투자처 확보가 어려워지고 시중에 대기성 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1 공포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법사위 회부2023.03.22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3.31
공포2023.04.11

무슨 법안인가

저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개인의 장기 투자처 확보가 어려워지고 시중에 대기성 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산금리 적용 등의 혜택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등의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사무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용 국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27호) · 시행 2023-05-12 · 바뀐 줄 20 / 27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신 설>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신 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국고채권 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 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 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국채의 발행) ①·② (생 략)
제5조(국채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등록국채의 이전 등) 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移轉)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조(등록국채의 이전 등) 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국채의 상환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국채의 상환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3항 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제4항 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이 처리한다.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이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중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 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중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한국은행 총재는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채사무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채사무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327호 국채법 일부개정법률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국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고채권"을 각각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등록 및"을 "등록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전(移轉)하거나"를 "이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유증(遺贈)"을 "유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한국은행 총재는"을 "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