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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0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정부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08.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46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1. 정부의 출연금
<신 설>
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19946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의 출연금 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제4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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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