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506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정부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발의2025.11.24
위원회 회부2025.11.25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2026.02.26
법사위 회부2026.02.26
법사위 상정2026.03.11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7
공포2026.04.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2 신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국가유산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의3 신설)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
2)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85호) · 시행 2026-05-17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제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나 그 범위의 조정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7.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 허가9.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③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⑦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⑨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⑩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2.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3. 분과위원회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ㆍ해촉과 업무에 관한 사항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3. 천연기념물ㆍ명승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4.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생 략)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5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나 그 범위의 조정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7.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 허가
9.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③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⑩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ㆍ해촉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3. 천연기념물ㆍ명승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4.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34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제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ㆍ도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2년"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4호ㆍ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 후단 중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삭제한다.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 전단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71조 및 제8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유네스코"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전단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역을"을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6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⑪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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