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45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발의2025.10.02
위원회 회부2025.10.10
위원회 상정2025.11.17
위원회 의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무슨 법안인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57호) · 시행 2026-06-09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4.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57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학생"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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