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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36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은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명칭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본규격”으로 변경하고,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소방장비 사용기간의 연장은 소방청장이…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0.10.15
위원회 회부2020.10.18
위원회 상정2021.02.18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7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은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명칭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본규격”으로 변경하고,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소방장비 사용기간의 연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을 수행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위치가 소방기관에서 먼 경우 소방장비의 원거리 정비 등으로 인한 소방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27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14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 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 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준규격 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규격 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소방청장은 표준규격 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 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표준 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 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표준규격 의 제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규격 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본규격 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본규격 의 제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①·② (생 략)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ㆍ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청문)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센터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3.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3.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7호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표준에"를 "규격에"로,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그 사용기한"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한"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후단 중 "제36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를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ㆍ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청장은"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지정받은"을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센터"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장은"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제3항에 따른 센터"를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장비의 최대 사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장비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성능을 확인받은 소방장비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사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한 표준규격은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규격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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