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08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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