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1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인 위생관리 용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로 새로운 유형의 위생용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위생용품의 분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을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소모용품과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소모용품의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원활한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1
위원회 회부2021.10.22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개인 위생관리 용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로 새로운 유형의 위생용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위생용품의 분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을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소모용품과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소모용품의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원활한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출입ㆍ검사ㆍ수거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관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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