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5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1
위원회 회부2022.12.2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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