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5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설립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감독기관이나 총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등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발의2023.01.18
위원회 회부2023.01.19
위원회 상정2023.04.17
위원회 의결2024.02.23
법사위 회부2024.02.23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설립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감독기관이나 총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등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06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삭 제>
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과태료)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3.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406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과태료)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3.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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